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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능력인증제도 대체 신청안내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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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9,553회 작성일 13-03-04 00:00

본문

 


졸업능력인증제도 대체 신청 공고



 


1. 신청대상 :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7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 중 졸업능력인증 자동 통과되지 않은 학생
     ※ 졸업능력인증 자동 통과란? 교양과목 중 영어관련 과목을 한 과목 이수하고 B+이상의 성적(혹은 Pass)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졸업능력인증 통과입니다.


2. 신청기간 : 2013.  04. 19(금) 까지


    ※ 교양 과목 이수만으로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법과대학 행정실에 졸업능력인증제도 대체 신청서 작성 바람


4. 제출서류


    1) 졸업능력인증제도 대체신청서 1부


    2) 토익성적 원본 1부 (원본은 대조필 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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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익 대체 가능 서류 안내(관련근거 :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내규,2012.9.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1.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점,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 2학기 전까지 제출한 자


2. 중국어 HSK 5,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 2학기 전까지 제출한 자


3.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졸업예정 2학기 전까지 제출한 자


4.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1차 시험에 합격한 자


5. 7급 공무원시험(법원?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6. 해외 대학에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


7. 재학 전학기 기간 중에 교양영역 영어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B+ 이상인 자.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전학기도 적용함.


8. 법과대학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그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013. 3. 4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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