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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학기 기수료자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대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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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1,373회 작성일 13-03-28 00:00

본문

2013-1학기 기수료자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대체제도 안내


 


기존 수료자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법학부는 2017학년도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수료자들의 졸업률 제고를 위해 2011학년부터 졸업인증 및 졸업논문 대체제도가 마련되었사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13년 8월에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료자 :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능력인증 혹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 




구 분


졸업논문 대체


졸업능력인증제 대체


대상자


- 기 수료자 전체


- 기 수료자 전체


통과 요건


- 졸업시험 평균 60점 이상인 자


- 교양영역에서 영어 관련 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B+이상인 자


대체 방안


- 졸업논문에 상응하는 레포트(법학 관련 자유주제, 20page 내외) 제출 전공지도교수의 졸업논문 심사 통과 여부 결정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명서 제출로 졸업능력인증제 갈음


제출 서류


- 졸업시험 대체 신청서


1) 소명서


2)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


자등록증 사본


제출 기한


1) 대체 신청서 제출 : 2013.5.3(금)까지


2) 레포트 제출 : 2013.6.7()까지(논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요함)


2013.4.19()까지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가능, 법과대학 행정실 이메일(khsc0200@khu.ac.kr)


1) 이메일 제목(예시) : 졸업논문 대체 신청(홍길동)


졸업능력인증 대체 신청(홍길동)


2) 제출 서류 제목(예시) : 졸업시험 대체 신청서(홍길동).hwp


졸업시험 대체 레포트(홍길동).hwp


소명서(홍길동).hwp


재직증명서(홍길동)


 * 대체 혹은 기존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소명서) 및 레포트 제출 시,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회신을 할 예정이며,  레포트 합격 시, 문자를 통하여 합격통지를 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성적열람기간 전에 모두 이루어지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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