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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추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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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0,242회 작성일 13-04-10 00:00

본문

가. 융자대상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1)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4)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나. 모집일정




구분


2013년 1학기 추가 융자 일정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신청기간


4.1


~


4.15


4.16


~


4.30


5.1


~


5.15


5.16


~


5.31


6.3


~


6.17


6.18


~


6.28


결과발표


4.18


5.3


5.21


6.5


6.20


7.3


융자재원


1,489백만원


선발결과 안내


개별 SMS 문자서비스


  다.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Tel:1588-00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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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013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추가모집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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