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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1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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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720회 작성일 13-07-08 00:00

본문

가. 신청대상


      1)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하갱의 경우 적용 제외)


      3)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70점이상(100점 환산시) 취득한


      4) 재학 및 복학 예정인 학부생


나.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기간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접속하여 신청


한국장학재단Fax 접수(02-3419-8850)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재학생(복학예정자)


2013. 7. 5(금)~2013. 7. 12(금)


2013. 7. 15(월)~2013. 7. 19(금)


2013. 8. 12(월)~2013. 8. 16(금)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3-2학기 미등록자만 융자금액을 등록금으로 대체.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재단 반환 처리



       ※ 복학예정자는 2013. 7. 15(월) ~ 7. 31(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3-2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라.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마.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 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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