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201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720회 작성일 13-07-08 00:00본문
가. 신청대상
1)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단, 본인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
2)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하갱의 경우 적용 제외)
3)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70점이상(100점 환산시) 취득한
4) 재학 및 복학 예정인 학부생
나.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한국장학재단Fax 접수(02-3419-8850) |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
재학생(복학예정자) |
2013. 7. 5(금)~2013. 7. 12(금) |
2013. 7. 15(월)~2013. 7. 19(금) |
2013. 8. 12(월)~2013. 8. 16(금) |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3-2학기 미등록자만 융자금액을 등록금으로 대체.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재단 반환 처리 |
※ 복학예정자는 2013. 7. 15(월) ~ 7. 31(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은 2013-2학기 미등록자만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선등록자는 학생 개인 지급 불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처리.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전까지 등록하지 말고 대기하며 농어촌융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든든/일반학자금 이용 가능
※ 상기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라.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마.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 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첨부파일
- 2013-2학기 농어촌 학자금 신청 안내문.hwp (19.0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