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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7급 견습직원 채용설명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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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6,928회 작성일 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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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견습직원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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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견습직원) 채용설명회를 12월 10일 15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PSAT 시험과 면접만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3년의 경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3명을 추천하여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2013년 합격자가 모교 선후배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명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10일 15:00


- 장소 : 추후공지 (신청인원에 따라 장소 선정할 예정임. 12월 9일 공지)


- 사전신청 : club.khu.ac.kr/jobjob 의 해당공지사항 아래에 덧글로 표시


-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박언경 교수 (duke@khu.ac.kr)


- 기타 : 견습직원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내용 참조.


 


 




7급 견습직원제도


 


1. 견습직원이란?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4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2. 추천대상 및 자격


 


(1) 추천대상 자격요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5. 2)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함.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어학성적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


(Level 2)


625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인 자 : 2014년부터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성적유효기간 3)


 


(3) 추천 가능 인원


서울캠퍼스에서 3명 추천될 것으로 예상


 


(4) 교내 추천대상자 선발방식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진행


 


(5) 추천시기 및 절차


3월 경 진행될 것으로 추정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필기 : 4월경


면접 : 6월경


 


(2) 시험단계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보통)?(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추정)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5년 중 견습근무 시작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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