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법학과목 취득증명서 발급안내 [~1.17(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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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728회 작성일 14-01-06 00:00본문
*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발급 안내 *
사법시험 1차 응시를 위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서식: [첨부파일]
2. 제출서류: 본인이 작성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와 성적증명서(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이나 인터넷 발급 받아갖고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ㅡ 학점취득기관이 본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증명서 함께 제출.
3. 제출일: 2014년 1월 17일 금요일까지 [최종]
4.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ㅡ 인적사항과 법학과목명, 학점을 정확하게 기입.
ㅡ 증명서 발급 호수와 발급일은 작성하지 말 것.
ㅡ 학점 "취득기관"란에 본교명을 쓰되, 크게 한 번 기입하거나 혹은 각 법학과목명 마다 매번 기입.
ㅡ 이수 과목이 법학과목인지의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 사법시험 페이지에서 확인 할 것.
ㅡ 법학과목 이수학점은 35학점만 작성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수한 법학 과목명을 모두 작성해도 무방함.
ㅡ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뒷면에 자신이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할 것.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ㅡ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기입한 주소로 반송되거나,연락됨.)
ㅡ 수기로 작성할 시에는 오기한 부분을 임의로 선을 그어 놓거나, 수정 테이프 사용하지 말 것.
*. 행정실에서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학교장 직인을 받아 사법고시 시험 전까지 등기로 법무부에 발송합니다. 발송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니, 법무부 홈페에지에서 본인의 증명서가 도착했는지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발송은 1월 21일(화)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ㅡ 통합행정실: 02)961-0611
ㅡ 법무부: http://www.moj.go.kr/barexam/
2014. 01. 06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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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목_학점취득증명서 양식.hwp (15.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법학과목_학점취득증명서-샘플.hwp (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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