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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법학과목 취득증명서 발급안내 [~1.17(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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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728회 작성일 1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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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발급 안내 *



사법시험 1차 응시를 위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서식: [첨부파일]


2. 제출서류: 본인이 작성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이나 인터넷 발급 받아갖고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학점취득기관이 본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의 증명서 함께 제출.


3. 제출일: 2014년 1월 17일 금요일까지 [최종]


4.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인적사항과 법학과목명, 학점을 정확하게 기입.
증명서 발급 호수와 발급일은 작성하지 말 것.


  학점 "취득기관"란에 본교명을 쓰되, 크게 한 번 기입하거나 혹은 각 법학과목명 마다 매번 기입.


이수 과목이 법학과목인지의 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 사법시험 페이지에서 확인 할 것.


법학과목 이수학점은 35학점만 작성하거나혹은 자신이 이수한 법학 과목명을 모두 작성해도 무방함.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뒷면에 자신이 연락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할 것.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기입한 주소로 반송되거나,연락됨.)


수기로 작성할 시에는 오기한 부분을 임의로 선을 그어 놓거나, 수정 테이프 사용하지 말 것.


 


*. 행정실에서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의 학교장 직인을 받아 사법고시 시험 전까지 등기로 법무부에 발송합니다발송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니, 법무부 홈페에지에서 본인의 증명서가 도착했는지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발송은 1월 21(화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행정실: 02)961-0611
법무부: http://www.moj.go.kr/barexam/


 


 


2014. 01. 06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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