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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재~2/28, 신~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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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2,716회 작성일 14-01-14 00:00

본문

. 학부생 학자금대출 관련 내용


    1) 대출종류 :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2) 대출대상


           가)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닌 재학생(복학예정자) 및 신입생군(신입학?편입학?재입학예정자)


           나) 성적기준


   1) 재학생(복학생 포함) : 직전 정규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2) 신입생군(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대학의 입학허가 기준


   3) 대출 신청·서류제출·실행기간



구 분


대출신청기간


[9:0024:00]


서류제출기간


[9:0018:00]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9:0016:00]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재학생


(복학생)


2014. 1. 8()


? 2. 28()


2014. 1. 8()


? 2. 28()


2014. 2. 17()


? 2. 28()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공휴일 제외)


신입생


2014. 1. 8()


? 1. 29()


2014. 1. 8()


? 1. 29()


2014. 2. 6()


? 2. 10()


편입생


2014. 1. 8()


? 2. 5()


2014. 1. 8()


? 2. 5()


2014. 2. 10()


? 2. 13()


약학대학


(2+4년제)


입학생


2014. 1. 8()


1. 16()


2014. 1. 8()


1. 16()


2014. 1. 22()


1. 24()


재입학생


미정(추후공지)


    4)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5) 서류제출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6) 기타세부사항 : 2014-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문 등 붙임 자료 참조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관련 내용


    1) 대출종류 : 일반학자금 (든든학자금 신청불가)


    2) 대학원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은 각 해당 대학원의 등록 기간을 적용하여 대학원생에게 공지


    3) 해당 대학원의 학적별(재학(복학신입·편입·재입학) 등록기간에 준하여 학자금지원시스템에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자료 생성 및 수정은 정보지원처 문의)


    4) 대학원생은 제출서류 없음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시스템 담당자 권한 요청 방법 :


    1) 제출내용 : 교체 전/후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사무실/핸드폰), 이메일 주소


    2) 제출방법 : 장학팀 이메일(janghak@khu.ac.kr)로 변경 요청



 


붙 임 : 1.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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