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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2/17~2/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3,558회 작성일 14-01-15 00:00

본문

. 특별추천기준 : 세부 내용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조(붙임1)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 특별추천대상 :


    1)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특별추천 가능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대출 대학추천 특별추천(일반/든든)’메뉴 선택 년도/학기 : 20141학기 지정 검색조건 : 주민번호 지정 조회


 


.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기등록자는 생활비만 단독 특별추천 가능)


 


. 학부생 특별추천방법 : 단과대학에서 특별추천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를 장학팀으로 제출


    1) 특별추천기간 : 2014. 2. 17() ? 2. 28()까지


              ※ 학사일정(등록기간)에 맞춰 추가등록기간 3일 전까지 학자금대출기간 및 특별추천 기간 연장 예정


    2) 특별추천 제출서류 : 업무연락,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작성), 기안사본,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 단과대학에서는 업무연락 송부 후, 해당 소속 학생의 특별추천 유무를 장학팀에 확인 후 학생 안내 요망


 


. 대학원생 특별추천방법 : 해당 대학원 담당자가 직접 특별추천


    1) 대학원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특별추천 가능


    2) 특별추천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에서 자체 기안하여 보관


    3) 특별추천방법 :


              가) 특별추천메뉴 : 특별추천대상자 조회메뉴와 동일


              나) 특별추천 시,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


 


. 기타 공지사항 :


    1) 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보관되며 추후 한국장학재단 실사 항목이므로,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


    2)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붙 임. 1.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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