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방법 안내(2/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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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3,558회 작성일 14-01-15 00:00본문
가. 특별추천기준 : 세부 내용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조(붙임1)
구분 |
허용 횟수 |
특별추천 사유 |
추천대상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나. 특별추천대상 :
1)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특별추천 가능
2) 조회방법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 로그인 → 대출 → 대학추천 → ‘특별추천(일반/든든)’메뉴 선택 → 년도/학기 : 2014년 1학기 지정 → 검색조건 : 주민번호 지정 → 조회
다. 특별추천범위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생활비(기등록자는 생활비만 단독 특별추천 가능)
라. 학부생 특별추천방법 : 단과대학에서 특별추천이 불가하며 제출서류를 장학팀으로 제출
1) 특별추천기간 : 2014. 2. 17(월) ? 2. 28(금)까지
※ 학사일정(등록기간)에 맞춰 추가등록기간 3일 전까지 학자금대출기간 및 특별추천 기간 연장 예정
2) 특별추천 제출서류 : 업무연락,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학생 작성), 기안사본,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 단과대학에서는 업무연락 송부 후, 해당 소속 학생의 특별추천 유무를 장학팀에 확인 후 학생 안내 요망
마. 대학원생 특별추천방법 : 해당 대학원 담당자가 직접 특별추천
1) 대학원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특별추천 가능
2) 특별추천시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에서 자체 기안하여 보관
3) 특별추천방법 :
가) 특별추천메뉴 : 특별추천대상자 조회메뉴와 동일
나) 특별추천 시,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
바. 기타 공지사항 :
1) 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 보관되며 추후 한국장학재단 실사 항목이므로,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
2)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 제한
붙 임. 1.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_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및 신청서.hwp (17.5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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