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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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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3,212회 작성일 1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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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대상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1. 논문제출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료생 포함)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전공이 기재된 소정의 졸업논문 신청서와 졸업논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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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시기


① 졸업논문 제출시기 :  3월 3일(월) ~ 4월 30일(수)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논문주제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작성방법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논문의 양은 2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5. 심사교수


졸업논문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졸업논문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불합격자


졸업논문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첨부] 졸업논문신청서


 


 


 


2014. 02. 11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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