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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수강신청 일정변경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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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633회 작성일 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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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기수강신청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수강: 3. 6(수) 17:30까지
(2) 재수강: 3. 7(목) 09:00-12:00
(3) 수기수강신청 확정자 명단 발표: 3. 7(목) 13:00

2. 다음은 수기수강신청 접수가 마감된 과목입니다.
민사소송법1(A)
민사소송법1(B)
형법총론(서보학)
채권법총론(최광준)
국제경제법
친족상속법
(이상 6과목)

3. 주의사항
(1) 수기수강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해서 수강입력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기수강신청 확정자 명단은 심사 후 3. 7(목) 13:00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수기수강신청을 접수한 학생들은 반드시 명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수강신청 확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은 별도의 수강입력을 할 필요는 없고, 정정기간 이후에 전산입력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종합행정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 확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타 과목으로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02. 3. 5  법과대학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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