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법과대학 2002-2학기 우정(가계곤란)장학생 선발방법 및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316회 작성일 02-05-28 00:00

본문

법과대학 2002-2학기 우정(가계곤란)장학생 선발방법 및 기준 안내

  2002학년도 2학기 법과대학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2 년 6 월 3 일(월) - 6 월 28 일(금)까지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정보광장  우정장학(가계곤란)에 신청 후
              제출서류는 법대 종합행정실로 제출
3. 신청자격 :
  가. 2002학년도 1학기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나. 보호자(부, 모)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합계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재학생
  다. 지도교수의 면담 및 추천을 받은자

4. 제출서류 :
  가.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신청서 출력본 제출
  나.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부, 모) 또는 미과세증명서
      (시, 군, 구청 발행) 각 1부.
  다. 보호자(부, 모) 원천징수영수증(직장 발행)
  라. 지도교수 추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모든 증명서는 2002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5.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6. 장학생 등록절차 : 2002학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수혜액이
    감면 처리된 등록금으로 발급되오니,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함.
7. 참고사항 :
  가. 교내 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이중 수혜시 환수조치)
  나. 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2002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2002.  5.  28.

법 과 대 학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