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원서강독 재수강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명화조교 댓글 0건 조회 1,883회 작성일 02-09-02 00:00

본문


원서강독 재수강신청자에 대한 대체강좌 안내입니다.

◎ 과목명: 원서강독(전공교양) => 법무영어(전공선택)

원서강독을 법무영어로 대체 재수강신청시 원서강독이 전공교양과목이고 법무영어는 전공선택과목으로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공교양인 법철학,법학개론 2과목 학점 취득이 되어야 졸업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재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정정기간내(9/2∼9/6)수강신청을 하시고 재수강신청서작성기간내(9/12∼9/19) 재수강신청서 작성(성적표와 같이)을 하여 종합행정실로 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종합행정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2. 09. 02
법과대학 종합행정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