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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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03-01-27 00:00본문
1.2003학년도 대학직장예비군 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전 예비군 학생은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랍니다.
가.신고대상: 2003학년도 대학원 및 학부생으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중 예비군 학생
나.신고기간: 2003. 2. 17(월) ~ 3. 8(토)
다.신고장소: 예비군연대본부 (종합강의동 1층)
라.준비사항: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거주지발행),도장,칼라증명사진1매.
2.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서 및 편성확인서를 각각 1매씩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예비군연대본부 관계관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편성확인서를 거주지(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야 학생예비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가. 당해연도전역자, 전역8년차, 복학과 동시 휴학할 학생은 신고 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예비군 연대본부(☎ 961-0148~9)에 문의 바람.
※ 재학생 예비군중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즉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신고할 것.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가.신고대상: 2003학년도 대학원 및 학부생으로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중 예비군 학생
나.신고기간: 2003. 2. 17(월) ~ 3. 8(토)
다.신고장소: 예비군연대본부 (종합강의동 1층)
라.준비사항: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거주지발행),도장,칼라증명사진1매.
2.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신고서 및 편성확인서를 각각 1매씩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예비군연대본부 관계관에게 확인을 받은 다음 편성확인서를 거주지(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야 학생예비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가. 당해연도전역자, 전역8년차, 복학과 동시 휴학할 학생은 신고 를 해서는 안됩니다.
나.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예비군 연대본부(☎ 961-0148~9)에 문의 바람.
※ 재학생 예비군중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즉시 예비군
연대본부에 신고할 것.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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