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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졸업예정자를 위한 졸업능력인증시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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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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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졸업예정자중에서 졸업능력인증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꼭 이번 여름계절학기에 교양과정 2영역의 영어과목(영어회화Ⅰ·Ⅱ,영어작문Ⅰ·Ⅱ, 영어강독1·2·3, 영어단편강독, 영화영어, 영어신문과 잡지)중 1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B+이상 받아야 합니다. 영어과목의 이수가 7,8학기에 획득한 학점만이 Pass가 될 수 있습니다. 즉 7학기 전에(1,2,3학년) 영어과목을 수강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름계절학기에 영어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름계절학기에 사정상 학점이수를 못 할 경우, 7학기전(1,2,3학년)에 영어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 한해서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졸업능력인증시험 면제기준(공인영어성적 취득 점수)
토플(TOEFL)- PBT500점(CBT173점) 이상
토익(TOEIC)- 600점 이상
텝스(TOEIC)- 500점 이상

2003. 04. 22.
법과대학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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