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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제도 신설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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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574회 작성일 14-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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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제도 신설 시행 공고

(201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일정 공지 포함)         

    

    


2014
학년도 2학기부터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제도를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가. 시행개요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자에 대해 휴학기간 별도 부여

   나. 사유별 신청대상

       - 임신, 출산 :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자

       - 육아 : 7세 이하(및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담당하는 자

   다. 휴학기간

       - 1회에 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 출산, 육아 사유 합산)

       -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라. 신청서류

       1)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

       2)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마. 신청시기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바. 신청장소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사. 신청방법

       1) 온라인 휴학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익일 이후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2. 창업 휴학제도

   가. 시행개요

      - 창업을 독려하고, 학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신청자격

      1) 창업준비휴학

          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은 학생의 전공 또는 다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2) 창업휴학

          가)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한 자

            - 창업은 학생의 전공 또는 다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공동대표 포함)로 등록된 자

   다. 휴학기간

      - 12개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

      - , 창업준비휴학은 1(1개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창업휴학기간 2년에 포함됨

       ※ 창업준비휴학 사용자는 잔여 3개학기에 한하여 창업휴학 가능

      - 일반 및 군입대 휴학과 별도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자가 연이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다시 창업휴학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신청서류

      1)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

         - 창업계획서 1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2)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

         - 창업실적보고서 1(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

   마. 신청시기

      - 매학기 휴학신청기간 중 소정기간

      ※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하므로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바. 휴학 승인  

      -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휴학 승인

   사. 신청장소

      -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아. 신청방법

       1) 온라인 휴학신청은 하지 않으며, 상기 신청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3) 종합정보시스템 상 휴학 승인 여부 확인



    

201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신청 일정 안내

1. 신청기간 : 2014. 8. 11() ~ 8.20() 17:00

2. 신청장소 : 학생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신청방법 : 첨부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창업휴학 최종 승인 확인 : 2014. 8. 27() 종합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5. 기타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 (서울C 02-961-0053~4, 국제C 031-201-3038~3040)

    

    

2014. 8.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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