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졸업논문]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10/30(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1,425회 작성일 15-08-21 00:00

본문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1. 논문제출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료자 포함)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전공이 기재된 소정의 졸업논문 신청서와 졸업논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제출시기


졸업논문 제출시기 : 91() ~ 1030()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논문주제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작성방법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논문의 양은 2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5. 심사교수


졸업논문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졸업논문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불합격자


졸업논문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첨부] 졸업논문신청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