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10/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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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1,425회 작성일 15-08-21 00:00본문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1. 논문제출
①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료자 포함)
②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전공이 기재된 소정의 졸업논문 신청서와 졸업논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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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시기
① 졸업논문 제출시기 : 9월 1일(화) ~ 10월 30일(금)
②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논문주제
①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작성방법
①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의 양은 2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5. 심사교수
① 졸업논문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①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
②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③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④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불합격자
① 졸업논문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첨부] 졸업논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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