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2016-1학기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안내 [~1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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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15-12-04 00:00본문
행복기숙사 사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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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삼의원, 세화원과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고려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삼의원, 세화원 중복신청시 선발대상 제외)
1. 신청자격
가. 재학생 및 2015-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이전학기 성적 평점이 3.0 이상인 자
(복학예정자는 최종학기 성적기준)
나. 친권자(부모)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자(경인지역 신청가능)
다. 입사신청 제외자
- 본교 기숙사 입사기간 내 강제퇴사를 당하였던 자
- 본교 기숙사 입사기간 내 벌점이 5점 초과인 자(직전학기 벌점만 해당)
- 본교에서 인정하는 입사신청 직전학기의 학점이 없는 자
2. 선발기준
가. 장애학생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한 장애 1~6등급 해당자로서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한부모가정 구성원
다. 기타 사회배려대상 학생 :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아동복지시설출신자, 북한지역 이탈가정구성원, 다문화가정 구성원
라. 학부(과)별 성적순,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순
※ 행복기숙사는 국고를 지원받아 건립한 기숙사로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학점, 거리보다 소외계층을 우선하여 선발함
※ 가~다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아래)
※ 장애학생이 여러명일 경우 등급 및 본인의사에 따라 방 배정(장애인실 남녀 각 1개)
3. 입사 제출서류
가. 공통
· 행복기숙사 입사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2015-2학기 장학금수혜증명서 1부.
· 이전(직전)학기 성적표(복학예정자 및 교환학생) 1부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 1부.
1) 친권자(부모) 주민등록등본(본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부모 외 친척이나 지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자는 신청 불가)
2) 주민등록 상 현 거주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6개월 이내 지방 에서 지방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함께 제출)
3) 친권자(부모)가 외국에 있는 경우 : 친권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
나. 별도 증빙서류
구분 |
증빙서류 |
장애학생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
차상위계층 해당자 |
정책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부모 중 1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감면 대상 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 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
한부모가정 구성원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시설수용자 확인서(해당시설발행, 수용기간 명시) |
북한지역 이탈가정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다문화가정 구성원 |
다문화가족 확인서 |
※ 입사자격에 미달하거나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됨
4. 접수장소 : 방문접수(행복기숙사 행정실, 02-961-0376)
5. 접수기간
첨부파일
- 2016-1학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12.5K) 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6-1학기 행복기숙사 입사신청서.hwp (12.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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