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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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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15-12-30 00:00

본문

신청대상


2015.12.3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8조에 따른 의무교육(·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5.12.31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6. 1. 1. ~ 2016. 1.31.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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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7. 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일반학자금 저리 1·2: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지원방법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지원시기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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