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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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16-01-04 00:00본문
가. 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2015.12.31. 현재 기준]
1)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3)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예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다. 신청기간 : 2016.1.1. ~ 1.31 [1개월간]
라. 신청방법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또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개별신청
마. 지원내용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7.1.~12.31 까지의 발생이자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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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2016.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문(2015.2학기분).hwp (17.0K) 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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