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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신청[~1/8(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16-01-05 00:00

본문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개선


심사기준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무관 융자지원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9분위 이상 융자 제한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확인서 등


농어업 종사확인서류 농지원부 제외


(그 외 서류 동일)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 60점 이상 70점 미만인자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자


상환


관리방법


지연배상금 없음


만기 후 지연기간별 지연배상금 차등 부과


(3%~9%, 201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 신청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기간


특별추천기간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1


재학생


(복학예정자)


2016.1.4.()


9



2016.1.8.()


18시 마감


2016.1.4()



2016.1.8.()


18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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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


~


2016.2.5.()


 


 


2016. 2. 15()


?


2016. 2. 19()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2


신입생군만 해당


2016.2.22.()


~


2016.2.26.()


2016.2.22.()


~


2016.2.26.()


없음


2016.3.28.~4.8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학 특별추천 문의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2016.1. 29()까지 완료된 학생만 융자 가능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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