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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학년도 1학기 2차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 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16-02-19 00:00

본문

 


. 신청대상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서류 제출기간



구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기간


특별추천기간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및 등록금 대체 기간


2


신입생군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2016.2.22.()


~


2016.2.26.()


18:00 마감


2016.2.22.()


~


2016.2.26.()


18:00 마감


없음


2016.3.28.~4.8


재학생


[2016.1.8.일부터 전역한 복학(예정)자만 해당]


~ 2016.2.23.()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학 특별추천 문의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금액 대학 송금


 


2016.1.8()부터 전역한 복학생 특별신청 : 충분한 근거 자료(전역증 등)를 장학팀으로 2016.2.23.()17:30까지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학생 본인이 등록금 납부기간에 선등록 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지급


 


.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 융자 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 12학기)수 이내 가능하며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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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6학년도 1학기 2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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