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15학년도 후기 졸업논문 제출 안내 [~5/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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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16-02-23 00:00본문
*. 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시행 안내
취지 ① 재학생 감소 및 2017학년도 이후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시험 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함. ②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일반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요내용 ① 현행 졸업시험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변경하여 운영. ② 논문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 주제로 하며 2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면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③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시행시기 ① 2013학년도 2학기부터 |
*. 졸업논문제도 시행관련 세부사항
1. 논문제출 ①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료자 포함) ②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전공이 기재된 소정의 졸업논문 신청서와 졸업논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① 졸업논문 제출시기 : 3월 2일(수) ~ 5월 30일(월) ②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논문주제 ①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작성방법 ①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의 양은 2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5. 심사교수 ① 졸업논문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①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 ②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③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④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불합격자 ① 졸업논문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첨부] 졸업논문신청서 (신청서는 3/31(목)까지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
2016. 02. 23
법과대학 행정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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