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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5학년도 후기 졸업논문 제출 안내 [~5/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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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16-02-23 00:00

본문

 


*. 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시행 안내


 



취지


재학생 감소 및 2017학년도 이후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시험 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개정하여 시행함.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일반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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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현행 졸업시험제도를 졸업논문제도로 변경하여 운영.


논문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 주제로 하며 2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면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시행시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 졸업논문제도 시행관련 세부사항


 



1. 논문제출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수료자 포함)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주제와 관련된 전공이 기재된 소정의 졸업논문 신청서와 졸업논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졸업논문 제출시기 : 32() ~ 5월 30(월)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논문주제


논문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작성방법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논문의 양은 2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5. 심사교수


졸업논문의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졸업논문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불합격자


졸업논문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첨부] 졸업논문신청서 (신청서는 3/31(목)까지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2016. 02. 23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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