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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적용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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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16-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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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적용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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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 종료 안내(2016.01.29)”와 관련하여,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가 종료되었음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이에 변경된 내용이 발생하여 재공지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내용을 숙지하고 학점포기 신청 시 참고하기 합니다.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학점포기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공고 “2016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참조


 


주요 변경내용


1.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과조치 적용기간을 2019학년도까지 연장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 적용되던 종전 경과조치가 2015학년도가 아닌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제 경과조치가 폐지되고, 현행 학점포기제도(최대 6학점 한도)가 전체 학생에게 일괄 적용됨.


                   2.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포기가능학점을 6학점으로 한정함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종전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학생이 학점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포기학점은 2015학년도 이전과 2016학년도 이후 포기한 학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3.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은 2011년 시행 학점포기제도 운영안 선택자에게 적용되던 졸업초과학점 포기제도(설명: 졸업학점 초과 취득 시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과목 폐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과목에서 제외됨. , 2016학년도 이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로 포기할 수 없음.


                   4. 2020학년도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일괄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부터는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능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됨


                                                              


                    ○ 학점포기제도(2014년 시행)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중인 자


2. 포기가능학점 : 최대 6학점 이내


3. 학점포기 대상과목


       가.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 교육과정 개정으로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


               - 타 학과/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점포기 할 수 없음


       나. ?내외 대학교에서 학점교류형태로 취득한 과목


       다. ()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및 졸업논문에서 낙제(F 또는 N)를 취득한 성적


       라.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급제 또는 낙제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급제(P)를 득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4.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한 경과조치


.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 학점포기 대상과목 : 학점포기제도(2014년 시행)와 동일


       다. 입학년도별 적용 가능 제도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폐지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없이 포기 가능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라.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마. 시행년도별 학점포기제도 설명


             1)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2)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 이내까지 가능. ,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졸업초과학점 포기학점은 포기가능학점에 포함).


 


 


2016. 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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