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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총학생회 생활비 장학 신청 안내 [4/1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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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16-04-07 00:00

본문

총학생회 생활비 장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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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가계곤란학생 생활비 지원을 통해 학업 및 학교 생활 충실도 제고


선발인원 : 100


지급금액 : 700,000


선발기준 :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16-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2) 201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지원비 성격 장학, 근로대가성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


3) 2015-2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교환학생/복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5. 선발방법


1) 가계곤란정도(90%)+직전학기 성적(1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2) 가산항목


-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본인 포함)인 경우


- 2015.9.1. 이후 직계가족이 장기입원(28일 초과)한 경우


직계가족 : 조부모, 외조부모, , , 형제,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며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만 해당


장기입원 : 28일 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1회 연속입원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


-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6. 신청방법 및 기간


1) 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생활비장학금)


2) 기간 : 2016. 4. 11() 17()


7. 제출서류 및 기간


1) 제출기간 : 2016. 4. 11() ~ 22()


2) 제출서류


- 장학신청서 1


- 가산항목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가산항목


증빙서류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


본인 이외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2015.9.1. 이후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확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1(조부모, 외조부모 주소지 확인용)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장학금신청서에 조합원 여부 입력


 


8. 선발자 발표 : 5. 2() 발표[선발자는 개별 통보]


9.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2)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3) 본 장학금 수혜자는 2016학년도 하계 방학 시 진행하는 근로 장학 선발에서 제외


4) 휴학, 자퇴 등 2016학년도 1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


5)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 명단에서 추가 선발


6)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7)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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