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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능력인증제도 신청 안내 [~6/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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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16-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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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5학년도 후기(20168) 졸업예정자


.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16. 6. 1() ~ 6. 10()


 


3. 신청장소 : 법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 졸업능력인증 신청서 1(첨부참조)


. 해당 증빙서류 1(자격증,수료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5. 신청방법


.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6. 면제요건


.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점 이상


. 중국어 HSK 5,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 합격


.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


. 3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타 세부사항은 법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5. 19.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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