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2016-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8/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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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16-08-03 00:00본문
가. 특별추천기준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2회 적용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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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8/19(금) 15시까지 행정실로 요청서를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hwp (16.0K) 1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hwp (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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