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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2016-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8/19(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16-08-03 00:00

본문


. 특별추천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 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 대출허용 2+ 특별추천 2


- 초과 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시부터 특별추천 2회 적용


-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포함 적용


특별추천 가능횟수는 ‘09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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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추천대상


1)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8/19() 15시까지 행정실로 요청서를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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