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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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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16-09-19 00:00

본문

201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포기제도명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



 


2016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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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6. 9. 19() ~ 9. 23() 18:00까지


학점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에 유의하여 신청 바랍니다.


 


2. 대상자


.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대상과목


.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된 이수과목


. 국내?외 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에서 학점교류 형태로 취득한 학점


. 사회봉사, 졸업논문에서 F(또는 N)를 취득한 성적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P/F(N)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함


 


4.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5. 학점포기 제도 경과조치 : 첨부파일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학점포기제도 경과조치참조


 


6. 신청방법 및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상단메뉴 중 [수업/성적/상담]-[성적]-[학점포기신청] 클릭


. 포기제도 지정 후 확인 :(학점포기제(2014년 시행)


. 본인의 기 취득한 전체 성적 리스트와 학점포기신청 가능 과목이 함께 표시됨


.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 중 본인이 선택하여 [학점포기신청] 클릭


. 학점포기 신청한 과목은 [신청취소]를 클릭하여 복원 가능함


학점포기로 인해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바람


화면 좌측상단에서 학점포기 전/후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 비교가 가능함


. 학점포기 과목이 졸업능력인증 과목이거나, 졸업 필수로 지정된 과목인 경우 최종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7. 유의사항


. 졸업초과학점포기자가 수강학점철회 후 잔여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학점만큼


졸업초과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포기를 하여 성적이 상승되어도 유효함


. 학점포기한 성적을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표 점수란에 “W”로 표기됨
. 학점포기 승인 결과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및 성적 증명서 반영 일정 : 2016.9.30()이후 예정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 기준 안내(학점포기자 유의)


. 성적심사 기준 : 2016-2학기(20167~12)에 직전학기 성적포기(재수강, 학점포기 등)로 인하여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이 될 경우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선발 탈락 및 국가장학금 전


액 반환(고지서 발행 장학금 포함)


. 장학과 관련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서울 02-961-0045~6, 국제 : 031-201-3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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