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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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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6-11-07 00:00

본문


. 규 정 명: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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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 주요내용


 1) 목적: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 1항의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적용대상: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 중 당해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 신청서류: 출석인정신청서, 수강신청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서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학기말 제출)


 4) 인정절차: 신청서 작성(학과장 확인 포함)교강사에게 제출준수사항 안내학기말 재직증명서 제출교강사 출석 인정


 5) 출석인정: 과제, 레포트, 시험 등 제반사항 평가하여 출석 인정(교강사가 출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님)


              ※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함



 


. 시행일: 2016.09.01.부터


 


       붙 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출석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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