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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국가 무상지원 2차 신청 안내 [~5.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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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1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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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국가 무상지원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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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재학생 (대학원생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 제외)

나.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대출 성적기준 적용

1)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학생은

제외), 백분율성적 80점 이상

2) 신입생 : 수능성적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다. 2010-1학기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 대상자일 경우 130만원 이하 수혜자

※ 재학생 중 20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미래드림 장학

금액이 230만원이므로 무상지원 대상에서 제외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 여부

미래드림 장학금

130만원 이하 수혜자

미래드림 장학금

미수혜자

학자금 대출

실행 여부

①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실행자

④ 든든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실행자

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신입생만 해당)

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신입생만 해당)

③ 미대출자

⑥ 미대출자

<지원 가능 대상자>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무상지원 가능

※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통과자(➀∼➅)만 가능

 

2. 신청 접수 및 지급시기

지급회차

신청접수기간

지급시기

2회차

2010. 5. 3(월)∼5. 31(월)

2010. 6. 15(화)

※ 지급시기는 재단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학생의 입금계좌  신청내역의 수정이 불가함

※ 1차 신청기간 중 신청 못한 학생은 2회차에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가. 정부 학자금포털 로그인(http://www.studentloan.go.kr) → 마이페이지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신청 현황’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나. 학교정보  신청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상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학교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할 것

 

4. 제출서류

 

가. ①∼③해당자 (미래드림 장학금 130만원 이하 수혜자) : 제출서류 없음

나. ④∼⑥해당자 (미래드림 장학금 미수혜자) :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제출

※ 2010. 5. 1 이후 발급된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만 인정

다.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2010. 5. 3(월) ∼ 5. 31(월)까지

장학팀으로 제출(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5. 지급액 및 지급방법

 

가. 생활비 무상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입금처리

단,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대출 원리금 상환 후 차액을 개인

계좌(본인명의)로 입금

나. 생활비 무이자대출을 이미 받은 학생도 무상지원 신청을 하여야 무이자

대출이 무상지원으로 변경됨

다. 생활비 대출 유무 및 이미 받은 생활비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무상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무조건 100만원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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