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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7학년도 2학기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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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17-08-11 00:00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 및 복학생


. 신청기간 : 2017. 8. 23.() 9:00 9. 6.() 18:00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고


 


. 유의사항


-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 신청자는 동계방학중 근로진행만 가능


학기 중 근로진행 불가


 


 


                   20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참여를 원하는 학생(신입·편입·복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2학기 1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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