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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6.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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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10-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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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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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0년 6월 1일(화) 6월 30일(수)까지

 

2. 근로 기간 : 2010년 9월 2011년 2월까지

 

3.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국가근로장학금』에 신청(입력)후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및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첨부학생지원처 장학팀(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으로 제출

 

 

4. 신청대상 : 2010학년도 2학기 재학으로

(현재 2010-1학기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도 반드시 신청)

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나. 2순위 -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및 든든학자금

(취업후 상환)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10-1학기 대출기준)

다. 3순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저리 1·2종 대출자 및 든든

학자금(취업후 상환) 대출자(’10-1학기 대출기준)

라. 4순위 - 건강보험료 전국 평균이하 학생(2010년도 납부내역 기준)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 분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9,169

26,304

61,982

27,736

※ ’08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마. 5순위 - 기타 가계가 곤란한 학생

5. 근로대상 기관 :

가. 교내 중앙 행정부서 및 교외기관(초, 중, 고등학교 포함)

나.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멘토링 활동

※ 근로대상 부서(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6. 근로 시간 : 학기중은 주 20시간 이내 / 방학기간 중은 주 40시간 이내

 

7. 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출력

1) 국가근로장학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학생 본인 통장 사본(학생증 연계 계좌가 없는 경우) 1부

나. 해당 관련 서류

1)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학생 : 택1하여 1부

(1)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행)

(5)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터 발행)

3)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 모, 본인) 각 1부

(2)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 1부

4)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 학생 : 무이자, 저리1·2종

학자금대출 내역서 또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대출 내역서

5) 기타 가계곤란학생 :

(1)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2) 보호자 장애증명서류(장애인수첩사본 또는 복지카드)

※ 모든 증명서는 201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사본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8.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1)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할 금액을 누적하여 학기당 1회로 일괄

지급하고, 장학금의 명칭을 국가근로 대신 ‘국가봉사장학금’으로 변경 지급

3) 연간 1인당 최대 수혜금 : 1,100만원

4) 시간당급여 : 학교 20% 부담, 국가 80% 지원

구분

교내근로

교외근로, 전공산업체

시간당 급여

6,000원

8,000원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9.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 해당 근로부서(기관)에서 면담 후 선발 결과통보

10.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

11.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12.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2010. 5. 28.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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