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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1년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4.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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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1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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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11년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가. 추천인원 : 법과대학 1명

나. 추천대상

  1) 2011년 4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ㆍ부도ㆍ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2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 가장의 질병, 사고,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

  2)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447,000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3)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1), 2), 3)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1) 2011년 2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2)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라. 추천기간 : 2011. 4. 21(목)까지 법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마.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요약표 1부 (소정양식-장학팀 메일로 제출)              

  2)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직인 날인된 원본) (소정양식)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4)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5) 2010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6)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7) 실직 및 휴ㆍ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 실직 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8)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가족)

바.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 가정의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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