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이자납부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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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11-05-20 00:00본문
군복무 중 이자납부유예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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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이자납부유예대출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대출이자를 전역이후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기간동안 한국장학재단이 이자 대납)
군 복무기간 동안의 학자금대출 이자납부부담을 줄여주므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등록 걱정이 없습니다.
1. 신청대상
- 대상자 : 학자금대출을 받은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입대예정자 포함) 단, 유예신청시 학자금대출 연체가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유예대상 범위
· ‘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09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군 복무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거치기간 동안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상환기간의 원금과 이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대상자의 범위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및 제5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중 잔여 복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경비교도 및 전·의경 등 전환복부자 포함
2. 유예기간
- 유예대출(무이자)약정일부터 전역월 또는 거치기간 종료월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3.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 유예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복무여부 확인 : 복무기관으로부터 복무여부 및 전역예정일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청에서 유예선정까지 1∼2개월 소요
- 유예대상자 선정 : 군 복무여부 확인 후 대상자별 유예선정내용 통지(SMS 통보)
- 유예대출(무이자)약정체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유예약정 체결
- 유예종료 : 유예약정 종료(중단) 후 기존 거래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재신청), 대상자별 SMS통보
- 유예대출 상환 : 유예대출 종료 후 3년 이내 상환(중도상환 가능)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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