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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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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3,707회 작성일 12-12-20 00:00

본문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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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구분


온라인신청기간


서류제출대상자 및 기간


제출대상자


제출기간


신청·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권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 (02-3419-8800)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신청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를 선택한 경우에는, 승인결과가 [서류완료]인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1차


재학생


2012.12.13(목) 09:00


?


2013.1.11(금) 18:00


①승인결과가 [신청완료]로 표시된 학생


2012.12.13(목) 09:00


?


2013.1.16(수) 18:00


(201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신입학예정자


선택서류 : 3-다항 확인 후 제출


2차


(201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신입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2013.3.4(월) 09:00


?


2012.3.15(금) 18:00


①승인결과가 [신청완료]로 표시된 학생


2013.3.4(월) 09:00


?


2012.3.20(수) 18:00


선택서류 : 3-다항 확인 후 제출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에는 신청 불가함.


※ 2차 신청기간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마감기간에는 팩스송부 및 서류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에 서류제출 권장


※ 서류제출 후 서류 처리 결과 및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실(1599-2000)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구 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2단계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3단계


증빙 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이미지업로드 또는 FAX로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 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4단계


심사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가능


 


2. 국가장학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2013-1학기)


복학예정자


편입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2013-1학기)


신입학예정자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소득분위별


요건


소득 0∼7분위(국가Ⅰ·Ⅱ유형 장학금)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제외대상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3. 국가장학 지원 범위


가.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年450만원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


70%


157.5만원


157.5만원


315만원


2분위


45%


101.25만원


101.25만원


202.5만원


3분위


30%


67.5만원


67.5만원


135만원


4분위


25%


56.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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