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능력인증(외국어) 미통과 학생에 관한 공지사항(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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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8-05-16 00:00본문
이번 2018학년도 1학기 졸업을 위해 졸업인증(외국어) 미통과 학생분들께서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2018.06.07(목)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법과대학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내규.hwp (18.5K) 3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졸업능력인증 면제신청서.hwp (13.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참고] 졸업능력인증 제도 안내문.hwp (30.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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