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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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18-07-17 00:00본문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휴학
1) 신청기간 : 2018. 8. 1(수) ~ 8. 24(금)
2) 기 등록자 등록금 대체휴학 가능기간 : 2018. 3. 21(수)까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자 등록금 대체 인정)
3) 휴학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최종 승인 확인
나.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신청기간 : 2018. 8. 1(수) ~ 8. 24(금) 15:00까지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제출서류
가)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나)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다)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1) 진행절차 : 단과대학 접수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의뢰(LINC+사업단 창업교
육센터로 업무연락) -> 심의여부회신 -> 단과대학 최종 휴학 승인
2) 신청기간, 제출서류, 진행절차 등 창업교육센터의 별도 안내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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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휴학신청 안내문 1부
2. 휴학신청 양식 각 1부
첨부파일
- 2018학년도 2학기 휴학안내문.pdf (92.4K) 3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휴학신청서(임신,출산,육아).hwp (14.0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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