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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공지사항 - 졸업유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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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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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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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허용한 유지기한인 2017학년도(2018. 2. 28)까지 운영 후 2018. 3.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현 법학부 졸업유예생은 본인의 졸업진단표를 필히 확인하여 조속히 졸업요건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사유 : 졸업논문 미통과 졸업능력인증 미통과 학점미달


 


 졸업유예 사유에 따른 졸업요건 이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논문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2월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9. 3() ~ 7())에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해야 하며, 11. 30()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구술시험 일정은 개강 이후 법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이며, 전공교수님의 심사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졸업능력인증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 내규에 따라 졸업능력인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 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중국어 HSK 5,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위의 요건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와 졸업능력인증 면제신청서를 11. 30()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면제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점미달에 따른 졸업유예


 수강신청 정정기간(9. 3() ~ 7())에 미달학점 이수를 위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발행되는(9. 10() ~ 9. 13() 16:00) 고지서에 따라 등록을 필한 후 개별적으로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학점 3학점 이하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납부)


 개별 상황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재입학과 학칙에 의거한 휴학기간을 초과한 휴학은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예시 : 기초교양학점(외국어영역) 3학점 미달의 경우 ? 기초교과 중 영어1, 영어2(대학영어 비해당) 수강신청 - English, R&D, English Writing


 


 


 기타 졸업 관련 문의사항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02-961-061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29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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