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공지사항 - 졸업유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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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8-08-29 00:00본문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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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허용한 유지기한인 2017학년도(2018. 2. 28)까지 운영 후 2018. 3.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현 법학부 졸업유예생은 본인의 졸업진단표를 필히 확인하여 조속히 졸업요건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사유 : ① 졸업논문 미통과 ② 졸업능력인증 미통과 ③ 학점미달
졸업유예 사유에 따른 졸업요건 이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졸업논문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9. 3(월) ~ 7(금))에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해야 하며, 11. 30(금)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구술시험 일정은 개강 이후 법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이며, 전공교수님의 심사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② 졸업능력인증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 내규에 따라 졸업능력인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가. 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라.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마.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바.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위의 요건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와 졸업능력인증 면제신청서를 11. 30(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면제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미달에 따른 졸업유예
수강신청 정정기간(9. 3(월) ~ 7(금))에 미달학점 이수를 위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발행되는(9. 10(월) ~ 9. 13(목) 16:00) 고지서에 따라 등록을 필한 후 개별적으로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학점 3학점 이하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납부)
개별 상황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재입학과 학칙에 의거한 휴학기간을 초과한 휴학은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예시 : 기초교양학점(외국어영역) 3학점 미달의 경우 ? 기초교과 중 영어1, 영어2(대학영어 비해당) 수강신청 - 舊 English, R&D, English Writing
기타 졸업 관련 문의사항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02-961-061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29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첨부파일
-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hwp (14.0K) 3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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