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공지사항 - 졸업유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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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9-03-28 00:00본문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통합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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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허용한 유지기한인 2017학년도(2018. 2. 28)까지 운영 후 2018. 3.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현 법학부 졸업유예생은 본인의 졸업진단표를 필히 확인하여 조속히 졸업요건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사유 : ① 졸업논문 미통과 ② 졸업능력인증 미통과 ③ 학점미달
졸업유예 사유에 따른 졸업요건 이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졸업논문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해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해야 하며, 2019. 5. 31(금)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구술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술시험은 6월 중 진행 예정이며(응시일은 구술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졸업논문(법학)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법학 관련 자유주제이며, 심사교수의 심사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② 졸업능력인증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 내규에 따라 졸업능력인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과 가능합니다.
가. 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라.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마.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바.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재직)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위의 요건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와 졸업능력인증 면제신청서를 2019. 6. 14(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면제신청은 관련공지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미달에 따른 졸업유예
수강신청 기간에 미달학점 이수를 위한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 따라 등록을 필한 후 개별적으로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강학점 3학점 이하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납부)
개별 상황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재입학과 학칙에 의거한 휴학기간을 초과한 휴학은 불가합니다.
※ 수강신청 예시 : 기초교양학점(외국어영역) 3학점 미달의 경우 ? 영어1, 2 과목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으므로 대체과목으로 수강신청
※ 영어1, 2 대체과목 : 2016학년도 이후에 개설한 경희사이버대학교 ‘비즈니스영어’, ‘시사영어:뉴스로공부하는영어’, ‘대학종합영어:글로벌시대의국제인되기’ 중 선택. 3학점으로 인정
기타 졸업 관련 문의사항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02-961-0611~3)로 연락 바랍니다.
2019. 3. 28
경희대학교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첨부파일
- 2019-1학기 졸업능력인증 면제신청서.hwp (41.5K) 3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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