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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19학년도 2학기 졸업논문/구술시험 신청 및 제출안내 [~11.29(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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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168회 작성일 19-11-14 10:00

본문

<법과대학 졸업논문제도 시행 안내>


1. 취지

 ① 재학생 감소 및 2018년 2월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여 시행함

 ②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 전반에 관한 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①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졸업논문 대체)를 병행하여 운영

 ②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주제로 하며,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③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 시행시기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논문제도 시행관련 세부사항>

1. 수강신청 :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법학)’ 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 제출 혹은 구술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수료생 포함)


2. 세부일정

 ① 졸업논문 제출 / 구술시험 신청 : ~ 11. 29(금)까지

 ② 구술시험 : 12월 중 (응시일은 구술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③ 졸업논문 제출 및 구술시험 응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생 포함)


3. 주제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


4. 방법

 ①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구술시험은 응시자 1인당 15분 내외 정도로 평가하며, 심사교수 주관하에 면접형태로 진행한다.


5. 심사교수

 ①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②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 및 평가 방법


 ▣ 졸업논문

 ①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현했는지 여부

 ②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③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④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 구술시험

 ① 법학지식(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 수준 등)

 ② 학문적 소양(법률전문가,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소양 등)

 ③ 발표 능력(질문의 이해도, 발표 표현력 등)


7. 최종 불합격자 : 졸업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졸업논문과 구술시험 중 택1하여 논문 및 신청서를 11월 29일(금)까지 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직접 방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실로 문의 후 이메일(khsc0200@khu.ac.kr)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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