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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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17-01-16 00:00본문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재입학 대상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
2. 재입학 제한
가.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최종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자퇴한 자는 자퇴한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함
나.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함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다.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2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라. 학칙 제70조에 의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법과대학의 경우 2017년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3.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17. 1. 25(수) ~ 2. 3(금)
4.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본인 전공(학부/학과) 단과대학 행정실
※ 재입학 심사 면접평가 일정은 각 단과대학별로 시행하므로 원서접수 시 반드시 일정 확인바람
5. 재입학 가능인원
대학/학부(과) |
정원내 |
정원외 |
계 | |
문과대학(0220), 법과대학(0611), 정경대학(9184), 경영대학(0512), 호텔관광대학(0802), 생활과학대학(0551), 이과대학(0645), 음악대학(0571), 미술대학(0631), 무용학부(0539), 자율전공학과(0945) |
26 |
20 |
46 | |
약학대학 |
약과학과(0356) |
1 |
- |
1 |
간호과학대학 |
간호학과(야)(0305) |
- |
4 |
4 |
합 계 |
27 |
24 |
51 |
6.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첨부파일 다운로드) 각 1부.
나. 주민등록초본(제적기간 중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 1부.
다.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각 1부 (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에서 발급)
라. 본인, 보호자 도장 날인
마. 단과대학별 재입학요건 별도 구비서류 1부 (각, 단과대학 문의)
7.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7. 2. 16(목) 11:00 예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사항)
8. 재입학 등록기간 : 2017. 2. 20(월) ~ 2. 23(목)
9. 유의사항
가. 재입학 가능인원 이내라도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
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을 취소함
다. 재입학 합격 후 등록한 자가 학기개시일 전에 재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재입학 허용 횟수에 포함함
라. 제적 당해학기보다 낮은 학년과 학기로 재입학할 수 없으며, 재입학 이전 학과와 성적을 승계함
마.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하며, 재입학자는 전과를 불허함
바. 법과대학 지원자는 사전에 법과대학에 재입학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2017. 1.
서 울 캠 퍼 스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 재입학 원서 및 학업계획서.hwp (14.5K) 17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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