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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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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17-01-16 00:00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재입학 대상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이 경과된 자


 


2. 재입학 제한


.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최종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자퇴한 자는 자퇴한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함


.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함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2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학칙 제70조에 의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법과대학의 경우 2017년까지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3.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17. 1. 25() ~ 2. 3()


 


4.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본인 전공(학부/학과) 단과대학 행정실 


재입학 심사 면접평가 일정은 각 단과대학별로 시행하므로 원서접수 시 반드시 일정 확인바람


 


5. 재입학 가능인원



대학/학부()


정원내


정원외



문과대학(0220), 법과대학(0611), 정경대학(9184), 경영대학(0512), 호텔관광대학(0802), 생활과학대학(0551), 이과대학(0645), 음악대학(0571), 미술대학(0631), 무용학부(0539), 자율전공학과(0945)


26


20


46


약학대학


약과학과(0356)


1


-


1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0305)


-


4


4


합 계


27


24


51


 


6.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첨부파일 다운로드) 1.


 나. 주민등록초본(제적기간 중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 1.


 다.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각 1(청운관 1층 바로처리실에서 발급)


 라. 본인, 보호자 도장 날인


 . 단과대학별 재입학요건 별도 구비서류 1(, 단과대학 문의)


 


7.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7. 2. 16() 11:00 예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사항)


 


8. 재입학 등록기간 : 2017. 2. 20() ~ 2. 23()


 


9. 유의사항


. 재입학 가능인원 이내라도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을 취소함


. 재입학 합격 후 등록한 자가 학기개시일 전에 재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재입학 허용 횟수에 포함함


. 제적 당해학기보다 낮은 학년과 학기로 재입학할 수 없으며, 재입학 이전 학과와 성적을 승계함


.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불허하며, 재입학자는 전과를 불허함


. 법과대학 지원자는 사전에 법과대학에 재입학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2017. 1.


 


서 울 캠 퍼 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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