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예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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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17-03-03 00:00본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예정사항 안내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정 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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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2. 규정내용 요약
가. 목적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적용대상 :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목적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8.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적용대상 :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취업한 자. 다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자를 포함함
2) 당해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제출서류
다. 제출서류
1) 신청서류 : 출석인정신청서(소정양식), 수강신청 확인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학기말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라. 절차
1)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함
2)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교강사에게 제출함
3) 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승인하고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함
4)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함
5) 학생은 학기말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6)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 준수사항의 수행여부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함
마. 출석인정
1) 출석인정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2) 교강사는 과제, 레포트, 시험 등 기타 제반사항을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함
3) 출석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인정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출석을 인정하지 아니함
4)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교·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로는 출석인정 대상이 아니며 수업에 출석해야 함
※ 붙임 : 1. 시행세칙(개정 중) 1부.
2. 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자용) 1부.
2017.02.2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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