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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능력인증면제 신청 안내 [~6/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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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17-03-28 00:00

본문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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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2016학년도 후기(20178) 졸업예정자


    나.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17. 6. 7() 15시까지


     6. 7() 이후 토익 결과가 나오는 학생은 필히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졸업능력인증 신청서 1(첨부참조)


    . 해당 증빙서류 1(자격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4. 신청방법 : 원본 서류 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방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khsc0200@khu.ac.kr) 또는 팩스(02-961-9134)로 제출


 



 


5. 면제요건


   .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점 이상


   . 중국어 HSK 5,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1차 시험 합격


   .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


   . 3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 수료자에 한하여 적용함)


 


 


 기타 세부사항은 법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8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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