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7-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안내 [~4/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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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17-04-04 00:00본문
가. 시행 목적
1) 가계곤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등록금 외 포괄적인 지원방안 마련
2) 학기중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여 교재비 등의 학업 지원
나. 신청 대상 : 2017-1학기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1분위 학생(단, 등필복학생이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없을 경우, 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다. 신청 자격: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원성적) 2.0이상인 정규학기 재학생
라. 신청 기간: 2017. 4. 6.(목) ~ 4. 26(수)[3주간]
마.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2017-1학기 학습계획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저장
- 신청완료한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변경> 본인 은행계좌 등록 및 확인
바. 지급액: 매월 100,000원*4개월(3,4,5,6월)
사. 지급일: 매월말 25일~30일(3,4월분은 5월에 소급하여 지급)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
아. 기타 유의사항
1) 중도에 휴학한 학생은 기수혜 학업장려금을 반환해야 함.
2) 학습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없거나 충실하지 않을 경우 지급심사에서 탈락
3) 학기종료시 학습결과보고서를 의무 제출(6월 26일~6월 30일 예정)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에서 제외됨(결과보고서 제출은 수혜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안내)
4) 대외장학금 수혜자 중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지급금액(4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학업장려금을 수혜받는 경우 본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5) 본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수혜하는 자는 타 대외장학 학업장려금 신청 및 수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첨부파일
- 2017-1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안내문.pdf (52.6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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