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2017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7/14(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17-06-23 00:00

본문

. 사업명 : 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지원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3)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만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제외)


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 이하만 지원대상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주요일정 및 신청방법



구 분


일 정


대상


신청방법


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2017.05.17.


~07.14. 18:00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융자 심사


2017.07.17.~08.11.


재단


-


특별 추천


2017.07.31.~08.04


대학


대학에 문의


융자 실행


2017.08.16.~09.08.


재단


대학별 대표계좌로 지급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융자지원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융자조건 : 무이자



 


. 융자가능횟수 : 정규학기(일반학과 : 8, 의학계열 : 12학기)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소득분위 심사기준


명확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 거주자인 경우 소득 9분위 이상 융자 제한


소득분위 이의 신청을 통해 변동된 소득분위는 마지막 융자실행일 1영업일


전까지만 인정


, 학자금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변동된 소득분위가 9분위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