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17-2 법과대학 졸업논문/구술시험 제도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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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17-08-17 00:00본문
1. 취지 ① 재학생 감소 및 2018년 2월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졸업 촉진을 위해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여 시행함. ② 법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법학전반에 관한 일반지식의 함양과 법적 표현력을 제고하고자 함. <?xml:namespace prefix = "o" /> 2. 주요내용 ① 졸업논문제도와 구술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운영. ②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법학에 관한 자유 주제로 하며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심사교수를 위촉함. ③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함.
3. 시행시기 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
* 졸업논문제도 시행관련 세부사항
1. 수강신청 ① 당해 학기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논문과목 수강신청 후 졸업논문 제출 및 구술시험에 응시해야한다. (수료자 포함)
2. 논문제출시기 및 구술시험 응시일 ① 졸업논문 제출일 : 9월 1일(목) ~ 12월 1일(금) ② 구술시험 응시일 : 11월 중 (응시일은 구술신청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예정) ② 졸업논문 제출 및 구술시험 응시자격은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수료자 포함)
3. 주제 ①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국제거래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세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기초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로 한다.
4. 방법 ① 논문 작성방법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 구술시험은 응시자 1인당 15분 내외 정도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은 복수의 평가자로 구성된다.
5. 심사교수 ① 심사교수는 주임교수와 전공교수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교수는 심사결과를 합격/불합격으로 표기한다. ③ 심사 후 졸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주임교수가 참여하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심사기준 ① 법학 관련 기초 및 일반지식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구술하는지 여부 ② 법학에 관한 기본 소양을 습득했는지 여부 ③ 출처, 인용 등 논문 작성형식을 준수했는지 여부 ④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는지 여부
7. 최종불합격자 ① 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졸업할 수 없다.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에 의하고, 기타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대학의 관례에 의한다. * 졸업논문과 구술시험 중 신청분야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10월 13일(금)까지 필히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직접 방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하단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 |
2017. 8.
첨부파일
- 졸업논문제도 시행관련 세부사항[공지사항].pdf (67.1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hwp.hwp (20.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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