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능력인증제도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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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17-08-17 00:00본문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12. 1(금)
※ 12.1(금) 이후 토익 결과가 나오는 학생은 필히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졸업능력인증 신청서 1부(첨부참조)
나. 해당 증빙서류 1부(자격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4. 신청방법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지참하여 행정실 방문
※ 방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khsc0200@khu.ac.kr) 또는 팩스(02-961-9134)로 제출 가능!
5. 면제요건
가.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점 이상
나.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또는 JLPT 2급 이상
다.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라.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의 1차 시험 합격
마.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
바. 3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타 세부사항은 법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8. 17.
법과대학 행정실
첨부파일
- 졸업능력인증 면제 신청서.hwp (13.5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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