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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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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17-09-28 00:00

본문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가구원 동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1)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2) 기혼 : 학생, 배우자


 


. 동의기한


1) 온라인동의 : 2017.10.13.() 18시까지


2) 오프라인동의 : 2017.09.29.() 18시까지


 


통지 마감되었음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

 

금융정보 조회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입원, 고령, 해외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사본 -[붙임2]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안내.jpg


오프라인 동의 진행


. 홍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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