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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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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8-01-22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일반휴학


1)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23(금)


2) 기 등록자 등록금 대체휴학 가능기간 : 2018. 3. 21(수)까지


(학기 개시일로부터 21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자 등록금 대체 인정)


3) 미등록자 휴학 가능기간 : 2018. 3. 21(수)까지


※ 2018. 3. 21(수)까지 휴학 신청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나, 학사지도 시에는


상기 공식 일정에 맞게 휴학 신청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학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학적변동신청]


6개월휴학, 1년휴학 선택 → 휴학신청 → 휴복학신청내역에서


신청확인 → 최종 승인 확인


나. 창업준비휴학 및 창업휴학


1)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6(화) 15:00까지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진행절차 : 단과대학 접수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의뢰(LINC+사업단 창업교


육센터로 업무연락) -> 심의여부회신 -> 단과대학 최종 휴학 승인


4) 제출서류


가) 창업준비휴학


- 창업준비휴학신청서 1부


- 창업계획서 1부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나)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서 1부


- 창업실적보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포함)


- 창업 증빙서류 일체 1부


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신청기간 : 2018. 2. 1(목) ~ 2. 23(금) 15:00까지


2)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제출서류


가)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나) 임신·출산 휴학인 경우, 임신 증명 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 1부


다) 육아 휴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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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휴학신청 안내문 1부.


2. 휴학신청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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